'마약 혐의' 유아인, 재판 하루 앞두고 연기…변호인단 추가

입력 2023-11-13 10:49   수정 2023-11-13 10:50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첫 공판을 앞두고 기일 변경을 신청한 가운데, 재판부가 13일 이를 받아들였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부장판사 박정길)는 오는 14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유아인과 그의 지인인 최모씨(32)의 1차 공판기일을 열 계획이었으나, 내달 12일로 일정을 변경했다.

앞서 유아인 변호인단은 지난 10일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변호사 선임계를 추가로 냈다. 이에 기존 유아인의 변호인이었던 피니티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동진에 더해, 법무법인 해광이 추가로 선임됐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14개 의원에서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9635.7mL, 미다졸람 567mg, 케타민 11.5mL, 레미마졸람 200mg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유아인은 타인 명의로 처방받은 스틸녹스정과 자낙스정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매수하거나, 자신의 아버지·누나 등 6명 명의로 약을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있다. 그는 지인에게 누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누나 행세해달라고 요청하거나, 직접 의사에게 아버지에게 전달할 약을 처방해달라고 하는 등의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유아인은 지난 2월 마약 혐의가 언론에 보도되자, 지인들과 수사 대응 방안을 논의하면서 "휴대전화를 다 지우라"며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특히 지난 1월 지인인 최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대마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유아인은 로스앤젤레스(LA) 숙소 내 야외 수영장에서 일행과 대마를 흡연했으며, 브이로그 영상 촬영을 위해 수영장을 찾은 한 유튜버가 이 장면을 목격하자, "너도 한번 이제 해볼 때가 되지 않았냐"며 대마를 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튜버가 자신의 대마 흡연 사실을 외부에 알릴 것을 우려해 그를 '공범'으로 만들려고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공소장에 "유아인이 대마 흡연 경험이 없는 유튜버가 대마를 입에 대고 피우는 시늉만 하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깊이 들이마시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적었다.

한편 검찰은 유아인과 최씨에 대해 2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모두 기각되자, 두 사람을 지난달 19일 불구속기소 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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